공사 분리발주 법적 근거1 전기, 통신, 소방 공사의 분리발주 법적 근거(법규 조항 확인) 전기, 통신, 소방 공사의 분리발주 근거를 살펴봅니다. 1.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리발주 예외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시행령 제8조에 해당됩니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 2022.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