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살펴보기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인상폭 상한 의무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기간 갱신 권리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시 신고 의무 이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이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은 5%, 전월세신고는 하면 되는 것이기에 비교적 단순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의 임차기간 2년에, 1회에 한하여.. 2021.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