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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리서치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관련 질의응답 사례(금융투자협회)

by 노나우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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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따른 질의응답 사례를 모아보았습니다.

각종 금융자격에 대한 사례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그 중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Q. 투자자산운용사 중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나요?

A.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투자자산운용사 중 어느 하나의 업무범위로 등록하면 투자대상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Q.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자문교육(39시간)을 이수하면 부동산 투자자문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자는 반드시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교육(55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교육(39시간)을 이수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SOC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중 증권운용전문인력+협회교육+관련경력2년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협회교육 이수한 이후의 2년 경력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전의 2년 경력도 인정되나요?

A.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2년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Q.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중 부동산석사취득+부동산운용업무3년 요건에서 부동산석사 취득후 경력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경력을 취득한 후 석사를 취득할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A. 부동산석사를 취득한 이후의 운용경력만 인정이 됩니다.

 

 

 

 

Q. 회계법인에서 3년간 근무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요건 중 부동산 관련 석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전공은 무엇이 있나요?

A. 경영, 경제, 법학, 부동산학, 도시공학, 건축학 등이 있습니다.

 

 

 

 

Q. 전문사모운용사 설립시 전문인력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명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2명으로 총 3명의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명을 모두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갖추어도 무방합니다.

 

 

 

 

Q.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나요?

A.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운용대상 자산(금융투자상품, 부동산, SOC)에 관계없이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운용 가능합니다.

 

 

 

 

Q. 운용경력이 있는 자를 투자자산운용사 경력요건으로 등록 신청하고자 합니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A. 경력증명서 외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제3호 운용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용을 수행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A.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은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과 일부 상이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Q.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요?

A. PEF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PEF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등록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관계회사나 기관은 무엇인가요?

A. 금융위원회로부터 고시 등을 통해 별도로 인정된 기관은 없습니다.

 

 

 

 

Q.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은 무엇인가요?

A. 금융위원회로부터 고시 등을 통해 별도로 인정된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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