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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엔지니어링

중대재해처벌법 뽀개기(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by 노나우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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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연초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사고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시행일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압박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모르는 것도 잘못,

중대재해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해설집보다 쉽고 단순하게 알아봅니다.

 

 

 

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해보면,

 

누  가: 중대재해특별법이

무엇을: 운영 책임자를(사업,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취급 책임자를(원료, 제조물)

언  제: 안전,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 할수 있도록 규정함

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결과로서,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관리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그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살펴봅니다.

 

 

 

책임주체(처벌대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해당됩니다.

 

 

 

처벌

중대재해특별법의 핵심은, 사망자 발생시 사람(고위 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 징역 의무화입니다.

구  분 사람(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기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임의적 병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외 중대재해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 외에도 손해배상, 교육, 공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 조치

-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을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 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 매뉴얼 구비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제3자에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에도 기준/절차 마련,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 도급의 경우에도 면책이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관리상의 조치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 보고받아야함

→ "보고를 안하더라" 소리 못하는 구조입니다. 스스로 보고를 받아내야 합니다.
- 미진한 경우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조치

→ "사람 없다, 예산 없다" 소리 못하는 구조입니다.
- 유해 위험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교육 예산 확보

 

 

 

도급, 용역, 위탁 시 필요기준 및 절차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수급인 등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조선업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 건조기

 

 

주의점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
운영·관리 시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시"란?

점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시설, 설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없더라도

장소, 시설, 설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장과, 장소-시설-설비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사업장이 아니라도

장소-시설-설비에 지배관리권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적용시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입니다.

  (건설업: 50억원 이상의 공사)

- 단, 50인 미만의 사업장 등의 시행일은 2024년 1월 27일입니다.

  (건설업: 50억원 미만의 공사)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를 보면 용어의 중첩 사용 등

멘붕화법에 가깝습니다.

 

멘붕화법의 위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만드는 효과입니다.

 

서류구비, 예산확보, 인력확보, 도급 등 책임 이전불가, 

종사자 의견 듣는 등 현장 목소리 경청 의무, 

정기 점검 서면 보관 의무 등

 

당연히 사망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겠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 회피를 위한 핑계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CSO를 배치하고 CEO의 책임을 면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론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얼마지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사례나 법 개정이 주목됩니다.

 

다음 기회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한 설명을 위하여, 문장을 압축한 부분이 있으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법령 및 누리집 해설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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