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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엔지니어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살펴보기

by 노나우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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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상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가 나열되어 있긴 하나 그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류가 다양하여

이름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e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토지e음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규제안내서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소매점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휴게음식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7호에서 정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과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7호에서 정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과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용원
사람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미용원
사람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 중 미용원을 말합니다.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의 영업을 말합니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목욕장
사람의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 중 목욕장을 말합니다.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숙박업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세탁소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합니다.)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으로서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의원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중 의원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의원은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치과의원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중 치과의원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치과의원은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의원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중 한의원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한의원은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침술원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중 침술원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침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골원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중 접골원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접골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산원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중 조산원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안마원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중 안마원을 말합니다.
「의료법」에서 안마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을 받은 안마사가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면적 300㎡이하의 시설을 말하며 「의료법」 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중 산후조리원을 말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며, 산후조리업이란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나 출생 직후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탁구장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탁구장(卓球場)은 나무로 만든 대(臺)의 가운데에 네트를 치고 라켓으로 공을 쳐 넘겨 승부를 겨루는 구기 경기인 탁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탁구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체육도장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체육도장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종목을 운동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체육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치센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역자치센터는 동(洞)이나 면(面)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자치센터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파출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파출소는 경찰서의 관할 지역 안에 있는 동(洞)마다 경찰관을 파견하여 경찰 업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든 곳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경찰파출소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파출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지구대는 수개의 파출소를 한데 묶어 가장 중요하거나 규모가 있는 파출소를 말하며, 나머지는 치안센터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구대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소방서는 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등 소방 업무를 진행하는 일선 소방기관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소방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체국은 우편·체신 업무, 즉 편지나 전보·소포 등을 모아 배달하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우체국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서 정하는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전파법」에 의하면 방송국은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개설한 무선국을 말하며, 무선국이란 무선설비(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합니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방송국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보건소는 질병의 예방, 진료, 공중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시·군·구에 둔 공공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서 정하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무소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을 말합니다.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마을의 중심지에 마을사람들의 여가, 친목도모, 공동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을 말합니다.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작업소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작업공간을 말합니다.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구판장은 마을에서 생활용품 따위를 공동으로 사들여 마을사람에게 싸게 파는 곳을 말합니다.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대피소
대피소는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을 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설치하는 아동복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변전소
교류 전류 전력을 끌어 들여 그 전압을 바꾸어서 내보내는 시설을 말합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변전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배관시설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도시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신용시설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방송·통신설비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수장
강물이나 지하수 따위의 물을 마시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걸러 내는 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수도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중 정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에 해당하며,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정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수장
관개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양수기를 설치한 곳을 말합니다.

금융업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금융업소는 자금을 융통하는 영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무소는 일이나 업무를 보는 곳을 말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극장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극장은 공연과 관람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무대와 관객석을 갖춘 특정한 장소에서 상연되는 연극·오페라·무용 등과 같은 것을 표현하고 감상하기 좋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극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화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장소 또는 시설로서,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120일 이상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상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을 말합니다.

연예장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예장은 대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만담 따위의 재주를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및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연예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음악당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음악당은 음악을 연주하고 청중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및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예술의 전당의 음악당(콘서트홀·리사이틀홀 포함)을 들 수 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음악당)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커스장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연법」에서 공연장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서커스는 대중 앞에서 고도의 훈련으로 육체의 유연성이나 기민성 등을 응용하여 일반 사람은 불가능한 동작을 취한다든지, 마술 등 소도구를 교묘하게 조작한다든지 동물의 묘기 등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또는 장소를 포함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서커스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하나로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비디오물 소극장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교회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을 말합니다.

성당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당은 천주교의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교회당을 말합니다.

사찰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합니다.

기도원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원은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시설을 말합니다.

수도원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원은 수도자(승)들이 기거하도록 종교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집과 그 부속 시설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천주교는 수도원, 불교는 선원, 원불교는 교당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수녀원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녀원은 수녀들이 일정한 규율 아래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제실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을 말합니다.

사당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서 정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당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으로 3년상을 마친 신주를 모십니다.

자동차영업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영업소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서점
책을 갖추고 사고 파는 곳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총포판매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포판매소는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사진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사진을 찍거나 인화하여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표구점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업무인 표구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정하는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게임 제공업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정하는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 동일한 장소에서 복합적인 게임제공업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서 정하는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는 가상현실(VR)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휴게음식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에서 정하는 제조업소, 수리점 및 제17호에서 정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과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에서 정하는 제조업소, 수리점 및 제17호에서 정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과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의 하나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장의사
장의사는 장제(葬祭) 기구를 빌려주고, 상가(喪家)의 모든 설비, 습렴(襲殮 : 시체에 옷을 입히고 입관하는 일), 영구차에 의한 운구, 산역(山役 : 壙中을 파서 시체를 묻고 봉분하는 일) 등을 대신 맡아서 하는 곳을 말합니다.

동물병원
동물의 병을 예방·진찰·치료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동물미용실
동물의 이발 및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동물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학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은 사인(私人)이 다수인(10인 이상)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소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소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에 대해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직업훈련소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직업훈련소는 직업상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을 말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령 개발법」 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또는 그 외의 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차려 놓은 방을 말합니다.

기원
바둑을 두는 사람에게 장소와 시설을 빌려 주고 돈을 받는 장소를 말합니다.

테니스장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테니스장은 중앙에 네트를 치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아 승부를 겨루는 구기 경기인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체력단련장은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나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빅장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에어로빅장은 에어로빅(Aerobic)을 위한 장소를 말하며, 에어로빅은 댄스 형식의 유산소 운동으로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킴으로써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조직을 갖게 하는 운동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에어로빅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볼링장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볼링장은 볼링 경기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볼링은 지름 22cm의 비금속성의 공을 굴려 약 20m 전방에 정삼각형으로 세워 둔 열 개의 핀을 많이 쓰러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볼링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구장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하나로 당구를 칠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놓고 당구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실내낚시터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실내낚시터는 낚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요금을 받는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골프연습장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볼링장은 볼링 경기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볼링은 지름 22cm의 비금속성의 공을 굴려 약 20m 전방에 정삼각형으로 세워 둔 열 개의 핀을 많이 쓰러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놀이형시설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합니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로서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서 정하는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놀이형시설은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합니다.

금융업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금융업소는 자금을 융통하는 영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무소는 일이나 업무를 보는 곳을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중개업무를 위한 장소를 말하며, 부동산중개업은 토지나 건물의 매매·대차·교환 등의 중개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결혼상담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결혼상담소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중매를 하는 곳을 말합니다.

출판사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4호에서 정하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출판사는 서적이나 회화 따위를 인쇄하여 세상에 내놓는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다중생활시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조업소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정하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제조업소는 일정한 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 하는 곳을 말합니다.

수리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수리점은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곳을 말합니다.

단란주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정하는 위락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식품위생법」에서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안마시술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서 정하는 안마사가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안마시술소는 연면적 830㎡ 이하이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욕실과 발한실의 바다면적의 합계) 이하의 시설을 말합니다.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으로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고용금지 영업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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