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1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정식 명칭입니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자격요건 확인 후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법정 교육시간 30시간)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시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로 등록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재직시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동산 관련 분야.. 2021.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