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전문인력"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정식 명칭입니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자격요건 확인 후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법정 교육시간 30시간)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시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로 등록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재직시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1.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위 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부동산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관계기관
부동산 관계기관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 신탁업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건설회사
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건설정책국, 주택정책관, 도시정책관, 토지정책관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부동산의 관리 · 개발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의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7.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의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활동영역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부동산관련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아래의 영역에서 활동할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츠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5인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제화 함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영속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5인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제화 함
부동산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부동산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영위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3인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제화 함
등록절차
각 회사별 전문인력 등록담당자는 아래와 같이 법정보고 하여야 합니다.
직접 등록할 일은 없더라도 절차를 살펴두는게 좋습니다.
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 법정보고)
1. 리츠정보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은 한국부동산원 문의)
2. 입력관리 > 보고사항 > 법정보고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선택
3. 하단에 전문인력 변경 서류 업로드
(1) 등록자
① 공문
②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6]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③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4]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신청서
- 등록자별 작성 必
④ 교육생이 교육기관에 제출했던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⑤ 상근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취득일자 확인용)
(2) 상실자
① 공문
②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서식6]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③ 상실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록자 및 상실자 제출서류 검토
- 한국리츠협회 1차 검토, 국토교통부 2차 검토 후 승인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완료
- 국토교통부의 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 발급되며, 등록부 발급여부는 국토교통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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