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주식은 지난 3월 5일 15시 44분을 기준으로 매매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매매거래정지는 상장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아직 거래정지 해제일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지 사유는 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이고,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입니다.
SK네트웍스는 오는 3월 8일 18시까지 조회공시를 해야합니다.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조회공시 요구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경우 공시시점부터 30분 경과한때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관련한 상황을 ‘plus****’ 아이디를 쓰는 분께서 3월 6일에 ‘상장폐지에 대한 내용 정리 업데이트’ 글로 정리해주신 내용입니다.(파랑 글씨)
1. 상장폐지 조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절차제도에 의한 상장폐지에 해당합니다.
1) 자산 규모 2조원 이하 기업의 경우 : 자기자본의 1000분의 50 이상
2)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
2. SK네트웍스 자산 현황
1) SK네트웍스 자산: 9조원대(20.3분기 보고서 기준)
2) 자기자본: 2조 2,783억원
(자본금: 6,486, 자본잉여금: 8,089, 연결기타자본: -2,135, 이익잉여금: 8,883, 비지배분: 1,459)
3.횡령배임 금액현황
* 집계표
구 분 |
총액(억원) |
횡령 |
배임 |
비 고 |
총 액 |
2,235 |
584 |
1,651 |
|
개인회사 |
260 |
260 |
앤츠개발&기타 - 18년 개인채무 이행 |
|
SKC |
1,516 |
280 |
1,236 |
|
SK네트웍스 |
304 |
304 |
상한 금액 |
|
불분명 |
155 |
155 |
|
1) SKC: 대략 2000억대
횡령
- 164억: 12년 SK텔레시스
- 116억: 12-13 SK텔레시스
배임
- 936억: 11년~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3건
- 300억: 13~15년 SK텔레시스 채무부담확약서
2) SK네트웍스: 대략 200억대
- 72억: 호텔 빌라 사용분
- 232억중 일부: 03년~20년 친인척가족 급여건(6개 회사 해당, SKN은 16~20년)
-> 숫자 파악이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수적으로 300억원으로 집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4. 자기자본 2.5% 이상 상장폐지 규모는, 횡령 배임금액 569억 이상임
규모상 상장폐지 실질심사 조차도 안갈 것으로 보는 의견입니다.
삼성전자 공시를 보면 배임횡령 공시가 이따금씩 있었으나, 공시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배임횡령액 200억이면 자기자본 대비 0.9% 수준입니다.
5.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해당할 경우
1) 거래소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법인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조사 필요시 15일 이내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파악되는 규모로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1조원대 대기업을 개선기간 부여하지 않고 상폐시키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2)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있는 법인(실질심사지침 제4조 제5호)
상장법인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있는 법인으로서 해당 횡령 또는 배임금액이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전액 잠식상태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해당사유 확인일 현재 동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자본변동에 따라 동 금액을 반영 할 경우 자!본전액잠식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련된 케이스:
- 동아쏘시오, 한화, 효성, 삼성전자 등
7. 예외변수:
- 20년 사업보고서(의견거절 등), 정치적 이슈 등
8. 향후 시나리오:
- 거래중지: “월요일 공시 올리면 월요일~화요일 중에 거래 중지 풀릴것으로 예상됨”
- 상장폐지/실질심사: “자기자본 2.5% 미만에 해당하여 공시로 끝날 가능성이 큼”
(실질심사도 안갈 가능성이 높음. SKC는 실질심사 가야 함)
9. 결론:
일시적인 거래중지나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상장폐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폐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공시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사실 공시는 “배임사실 확인 공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삼성전자,효성 횡령배임사실 공시 자료 확인하시면 감이 올것입니다.
-> 자기자본 대비 횡령배임액 규모가 2.5% 미만인 점,
1800명 직원의 매출 13조원인 거대 기업인 점을 통해 거래 재개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실질심사란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 담당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 상장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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