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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바텀업

나보타 균주 ITC 최종 결정에 대한 메디톡스 대웅제약 양측 입장

by 노나우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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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메디톡스-애브비와 대웅제약-에볼루스 간의 나보타 균주 영업기밀 침해 논쟁에 대한 미국 ITC의 최종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74번 글과 108번 글에 이어 다시 보톡스 관련으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네요. 새로운 진행 경과가 나오기도 하여, 아래는 ITC 결정 사항입니다.

 

 

 

 

#. ITC 결정

나보타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며 판결시점으로부터 21개월간 미국내 수입금지를 확정한다는 ITC의 결정입니다. 미대통령 심사기간 중의 나보타 수입 판매를 위해서는 $441/바이알의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이슈 사항으로 예비 판결에서 10년간 수입금지였던 금지 기간이 균주는 영업비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1개월로 감경된 것입니다. ITC 결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측은 ITC 결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이 인정됨에 따라 절반의 승리, 대웅제약은 균주는 영업비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받은 점과 수입금지기간 감경을 통해 사실상 승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메디톡스측 옹호 입장

메디톡스측은 열흘 이내에 나오게 될 ITC 결정 전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공개될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사소송은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내용으로 2017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7차 변론을 마친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은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증거개시, 염기서열분석 등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 청문회 등의 증거와 ITC 결정 등이 한국 법원 및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ITC 결정문에는 대웅제약이 어떤 방식으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기술을 훔쳤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보타를 개발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ITC의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 대웅제약측 옹호 입장

대웅제약 측은 ITC21개월 금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보도입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연방법원 항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측은 몇가지 점들을 통해 ITC 결정에는 오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은 이미 알려진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한 기술이므로 유사한 공정을 사용했다고 하여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메디톡스는 제조공정은 특허에 실패하였고 진보성도 없으며 역가 조작 등으로 허가마저 취소되는 등 결함이 있다. 나보타는 특허 및 FDA승인을 완료하였다. 기술침해라는 ITC 결정은 추론에 의한 오판이다. 수많은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비판에도 ITC의 결정이 이와 같이 내려진 것은 자국산업보호주의의 결과다.라고 주장합니다. 대웅제약은 ITC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나보타의 유럽 등 글로벌 시장 확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 기타사항

한 의견에 따르면, ITC 결정에 대한 60일 이내 대통령의 재심 권한은 USTR(무역대표부)에 위임되어 있는데, USTR에 대해서는 로비 활동이 활발하고, USTR의 결정은 공익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관계를 종합해서 고려합니다.

ITC 결정에 의해 21개월간 수입금지 조치에 균주 도용 여부가 포함되었는지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디톡스 홈페이지를 비롯한 대부분은 보도 자료에서는 균주 도용제조공정 도용두가지 도용이 인정되어 21개월간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3가지 이슈 중 균주의 영업비밀여부만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각의 보도에서는 균주 도용까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ITC 21개월 수입금지 결정의 확실한 사유는 판결 전문이 공개된다면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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