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민이 공사현장 소음진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절차 및 배상금 등 법적 검토 내용을 살펴봅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안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진행 여부 및 실익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입주민이 겪을 피해사실
1) 주거생활권 침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당연히 누려야 할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받을까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빠르게는 새벽 5시,
이른 아침부터 수시로 오가는 공사현장 덤프트럭 소리로 잠 못 이루고 있어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여 불어오는 분진으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외벽, 차량 등이 더러워지고 건강상의 문제가 염려됩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수 있습니다.
2)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65dB
공사장 소음 규제의 기준은 65dB입니다. 즉, 65dB를 넘으면 소음공해입니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측정되는 소음이 65~70dB인 경우 전화 벨소리에서 측정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며, 장기간 노출 시 수면장애 및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사 소리는 시끄러운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군가 민원을 넣겠지’,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겠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건설사는 아무 배상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판례가 입주민의 소음진동 피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371 판결
“방음벽을 설치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했더라도 피해에 대해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층 이상 입주민들에게 1인당 60만원을 배상하라.”
부산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11417 판결
“공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규모 공사이며 공사현장과 피해 건물이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으므로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
울산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4가합2454 판결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으로 5차례의 행정처분,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
* 손해배상 진행방안
1) 소음침해사실
판례에서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기준은 방음벽에서 각 동까지 거리 기준 100m입니다.
100m 반경 이내에 들어온다면 인근 공사현장에 의한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소음피해 배상방법
시끄러운 공사 소음,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합의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전체 세대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여 받는 것보다 배상금액이 적습니다. 통상 소송 배상금의 30~40% 미만 금액으로 합의합니다.
둘째는 소송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세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큰 앞 동 세대들에게 법적으로 타당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소송진행으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와 소송의 비교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법률사무소에서는 권장합니다. 합의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으로 진행했을 경우보다 배상금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입주민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1) 입주자대표회의 대리 진행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진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확보된 수익을 아파트 발전에 사용가능합니다.
2) 개인소송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는 세대만 손해에 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민대표회의 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최종적으로 취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음진동 손해배상 소송은 소음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는 시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배상금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개인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 소송진행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구성원, 과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모두 포함으로 발급합니다. 각 세대별 1통을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발급합니다. 각 세대별 1통을 최근 3개월 이내로 발급합니다.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및 동의서
소음진동 손해배상 합의 및 소송 진행과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의서 및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최종 소송인단이 확정되고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후 감정절차를 거쳐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 리서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 추이(2021년~2061년) (0) | 2021.03.30 |
---|---|
자산운용사별 부동산 설정규모(AUM) 현황 (0) | 2021.03.13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관련 질의응답 사례(금융투자협회) (0) | 2020.12.18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 살펴보기 (0) | 2020.12.16 |
삼호어묵 집값을 안잡는 이유 짧게 정리 (0) | 2020.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