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이 이 달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봅니다.
1-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ㅇ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ㅇ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ㅇ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ㅇ (경쟁력 제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ㅇ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ㅇ (민간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1-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ㅇ (대응체계 개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
ㅇ (재유행대비) 먹는치료제등충분한확보및백신추가접종, 신종변이 감시 강화
ㅇ (이상반응 국가책임) 백신이상반응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 강화*
ㅇ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ㅇ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1-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ㅇ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ㅇ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ㅇ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ㅇ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
ㅇ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진
ㅇ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ㅇ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1-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ㅇ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법 개정 전,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 우선 시행 검토
ㅇ (검찰 독립 예산편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
ㅇ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검‧경 협력도 강화
ㅇ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검찰ㆍ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
1-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ㅇ (재정준칙 도입)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
ㅇ (지출효율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ㅇ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뒷받침
ㅇ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 강화
1-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ㅇ (공영방송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지표 개발(KBS 중심) 및 재허가 반영,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
ㅇ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ㅇ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ㅇ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실시 및 환류체계 마련
2-1.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ㅇ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ㅇ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ㅇ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2-2.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ㅇ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ㅇ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ㅇ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2-3.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ㅇ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ㅇ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2-4.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ㅇ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ㅇ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ㅇ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ㅇ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3-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ㅇ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 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ㅇ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 마련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
ㅇ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3-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ㅇ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 확대
-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
ㅇ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
ㅇ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 확대
3-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ㅇ (정부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중앙‧지방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ㅇ (위원회 통‧폐합)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일괄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 원점 재검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활동 실태 및 정비 실적은 대국민 공개 추진
ㅇ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ㅇ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ㅇ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 나이’ 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
ㅇ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3-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ㅇ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인사)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수험생)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 등
(채용담당자)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간 공동 활용 등
-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
ㅇ (자율·책임기반 공직여건)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 강화
-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 개선, 직급·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 일원화
ㅇ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및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
-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 확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 개선
ㅇ (공직기강 확립)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사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3-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혁신 유도
-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
ㅇ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
ㅇ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 추진
ㅇ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경영 지원
-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범위 합리화, 소규모 기관 등 경영평가 부담 완화, 인사·재무관리상 자율성 확대
4-1.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ㅇ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 제고
ㅇ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 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
-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ㅇ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ㅇ (스마트 규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
ㅇ (규제비용 감축)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해 기업·국민 부담 완화
4-2.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ㅇ (성장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복원
-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의 개편, 「중견기업법」상시화 등 추진
-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 등
ㅇ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 「(가칭)지속가능성장위원회」신설 검토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집중 지원*
* 전용 R&D 기간연장・규모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한시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
-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 강화
*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가칭)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검토,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 확대
ㅇ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신설 및 운영
-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추진
-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규제개혁 메커니즘 적극 지원
* 기업투자 프로젝트별 규제 셰르파 구성, 규제영향평가 항목 등에 산업경쟁력 영향 반영
ㅇ (클러스터)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 확충
- 기업주도로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 등 추진
- 클러스터·메가시티별로 신산업 선정·육성, 강소도시에 상생형일자리 확대
- 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거점화
*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노후산단 리모델링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
4-3.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ㅇ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ㅇ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
ㅇ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 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ㅇ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4-4.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ㅇ (경제정책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 점검
ㅇ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 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 선진화
ㅇ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둥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ㅇ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신용 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LCR 등)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 추진
4-5.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ㅇ (산업공급망 강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소부장특별법’ 개정)
* 산업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EWS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
- 수출통제(대외무역법),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외투 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투유치 확대
-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 구축
ㅇ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 ’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한-싱 DPA 정식서명, DEPA 가입협상 타결, IPEF/CPTPP 디지털 협상에 우리이익 반영
-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 확대
ㅇ (다자・양자 통상)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新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지속 대응
-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PA(태평양동맹) 가입 및 한-멕시코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GCC 협상 진전
ㅇ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IPEF 참여 긍정검토, CPTPP 가입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新통상질서 주도
ㅇ (무역구조 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
* 중소·중견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험공급 규모 확대 및 현지물류지원 강화
- 동남아 등 新시장 진출 확대, 脫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 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
4-6.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ㅇ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ㅇ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
ㅇ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ㅇ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4-7.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ㅇ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 검토
-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중심 민관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및 대형 R&D 프로젝트 적시수행을 위한 R&D 예타제도 개편 추진
ㅇ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 촉진 목적 民官공동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 제고
- 기술지주회사ㆍ기술신탁관리기관ㆍ기술거래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 수립,「산업 R&D 투자전략 회의」신설
ㅇ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ㅇ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6Gㆍ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 가속화
ㅇ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ㆍ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추진
5-1.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ㅇ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확대 및 디지털 혁신기업 지원
ㅇ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 추진
ㅇ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5-2.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ㅇ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
-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
ㅇ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ㅇ (4차 산업혁명)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 강화
*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ㅇ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인프라 구축
*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생분해플라스틱 평가·인증·처리시스템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 조기 상용화
5-3.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ㅇ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한국형 Arpa–H)
-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진
ㅇ (글로벌 허브)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ㅇ (제약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공적 임상연구 확대
ㅇ (디지털 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ㅇ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
*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
ㅇ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 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 확충
5-4.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ㅇ (지원기반 구축)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 추진
ㅇ (특화제도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 도입
-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 등 제도개선
ㅇ (인프라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ㅇ (수출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 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 추진
5-5.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ㅇ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ㅇ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ㅇ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 종합 지원
-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ㅇ (ICT기반콘텐츠제작혁신) 민관투자확대및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경쟁력강화
-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촬영-편집-유통-현지화 재제작)에 ICT 적용 등 제작생태계 혁신
ㅇ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미디어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및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 육성(예비인력·재직자)
- 메타버스등실감미디어구현을위한기술개발및장비·디바이스등전·후방산업육성
ㅇ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완화 및 콘텐츠 제작 재원·인프라 마련
5-6.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ㅇ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ㅇ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페이퍼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ㅇ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 확대
-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 스케일업
ㅇ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 제고
6-1.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ㅇ (규제개혁)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 개혁
-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 개선
ㅇ (신속한 M&A)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
-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 면제
-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 도입
* (現)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 (改善)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공정위 승인여부 판단
ㅇ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합리적 규율로 기업부담 완화 및 시장자율감시 기능 제고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예: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 지주회사 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및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ㅇ (공정경쟁 확립) 독과점 남용행위(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 집중 감시,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ㅇ (전속고발제도 개선) 심각한 반칙행위 원칙 고발,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 관계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공정위-고발요청기관 간 MOU 개정)
6-2.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ㅇ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마케팅·거짓후기 등) 시정
ㅇ (납품단가 제값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ㅇ (실질적 피해구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
-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One-Stop 지원
-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확대
ㅇ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6-3.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ㅇ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ㅇ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ㅇ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ㅇ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구축·운영, 민간기업과공동으로SW·데이터등디지털인력10만명양성
ㅇ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ㅇ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
6-4.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ㅇ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ㅇ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ㅇ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제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ㅇ (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ㅇ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
ㅇ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
ㅇ (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
6-5.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ㅇ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
*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등 부여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ㅇ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강화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5년간, 300개)
-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제재 강화
ㅇ (新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
-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7-1.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ㅇ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ㅇ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 재정비
ㅇ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ㅇ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 마련
-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 개선
-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7-2.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ㅇ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ㅇ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7-3.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ㅇ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ㅇ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ㅇ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ㅇ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ㅇ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
ㅇ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ㅇ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7-4.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ㅇ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ㅇ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ㅇ (모바일 OTP 확산) 全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ㅇ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ㅇ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8-1.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ㅇ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ㅇ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ㅇ (도시계획 개편)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 도입
ㅇ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8-2.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ㅇ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확대방안도검토. 철도미운행지역은BRT, 광역버스노선확대
- 경부‧경인 등 주요고속도로지하에대심도 고속도로를건설하여 상습정체해소
ㅇ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ㅇ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 추진
-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 확대 등 교통 편의 제고
-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추진
ㅇ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8-3.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 체계 구축
ㅇ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 제공
-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ㅇ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 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 수리조선·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ㅇ (미래선박 시장 주도) ’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최대 30% 지원
ㅇ (해상교통망 구축)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 교통로를 지정하고, ’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 제공(’24년), 디지털 항해·통신장비 고도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 선점 지원
8-4.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ㅇ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ㅇ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 공고화
ㅇ (섬 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ㅇ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 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
ㅇ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둥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9-1.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ㅇ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ㅇ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 보장 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
9-2.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ㅇ (저소득층 생계안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실태조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거쳐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용재산, 자동차등재산기준 완화
ㅇ (위기대응 지원 강화) 갑작스러운 위기 시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하여 상병수당 급여 도입 추진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의 평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 도입 추진
ㅇ (민생안정 세제지원)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적정수준 상향 및 재산요건 합리화,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추진
9-3.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ㅇ (수요・공급 확대)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대상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규모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 향상 도모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및 지자체 발굴체계 강화
ㅇ (혁신기반 구축)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범부처-민관협업 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혁신 지원 강화
-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 구성・운영을 통해 공급기관 지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마련
*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 참여
ㅇ (처우 개선)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9-4.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ㅇ (어르신 일자리)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
ㅇ (지역사회 돌봄)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
-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ㅇ (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등을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 확산
-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 등 돌봄 기술개발 지원
ㅇ (장기요양)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
-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
ㅇ (요양-간병지원 내실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 완화
-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및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한 쏠림 방지
9-5.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ㅇ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ㅇ (보육서비스질제고) 아동당교사비율과시설면적상향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ㅇ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ㅇ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ㅇ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9-6.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ㅇ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ㅇ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ㅇ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ㅇ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ㅇ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ㅇ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ㅇ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9-7.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ㅇ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 교육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ㅇ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단계적 상향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ㅇ (다문화가족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및 인재육성 등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ㅇ (다양한 가족 지원)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ㅇ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한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및 수용자 인권 보호 전담부서 신설 추진
ㅇ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ㅇ (동물복지 강화)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을 높이고,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 마련(법정형 최대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10-1.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ㅇ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ㅇ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ㅇ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ㅇ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
ㅇ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10-2.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ㅇ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 시정
ㅇ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
ㅇ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10-3.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ㅇ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 지원
ㅇ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
ㅇ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
ㅇ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ㅇ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 확립
- 장기 노사분쟁사업장 대상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10-4.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ㅇ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ㅇ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
-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지원
ㅇ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추진
ㅇ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 강화
ㅇ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일자리 사업 성과-예산 연계 강화,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 디지털화
-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 확대
10-5.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ㅇ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 지원
-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 분석 기능 확대
ㅇ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추진
ㅇ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
10-6.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ㅇ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하여,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 지원
-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단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 확충
-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
-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활용하는 「직무능력은행제」구축
ㅇ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 VR, 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
-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을 통해 강사·교재가 없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혁신적 훈련모델 확산
ㅇ (일터학습 인프라) 기업-학교를 오가며 훈련을 받는 일학습병행 업종 다양화, 재직 중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으로 성장 지원
-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모범 기업에 대한 HRD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강화(훈련비 지원 확대 등)
10-7.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확대
-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 도입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 도입
ㅇ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중심 지원 확대
ㅇ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플랫폼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 완화
ㅇ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 사전통제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훈련기관의 자율·혁신성을 제고하여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지원
11-1.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ㅇ (문화기본권 보장)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 스포츠 관람,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
- 장애인 도서관 조성,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구축
ㅇ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가칭) 운영, ‘길 위의 인문학’등 다양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국민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운영 지원 및 문화기반 시설 활용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ㅇ (전통문화산업 육성·한국어 확산) 우리문화 경쟁력 강화로 국민의 자긍심 제고
- 전통문화산업진흥을위한법제정, 연구개발등기반조성, 향유촉진및홍보지원
- 세종학당 확대·내실화로한국어확산, 공공수어통역 지원 등 언어복지 환경 개선
ㅇ (지역문화 균형발전) 문화자치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실현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활성화, 지역문화 정책포럼 등에 기반한 지역 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지역중심 문화거버넌스 확립
- 문화도시 2.0(가칭), 지역문화 활력촉진 등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의 디지털·친환경·무장애 전환
11-2.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ㅇ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예 회관 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ㅇ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활동 지원,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 활성화
ㅇ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장애예술 활성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11-3.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ㅇ (K-콘텐츠 기반조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 기업육성,
창작자 중심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
* 문체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ㅇ (K-콘텐츠 초격차장르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콘텐츠 강국 도약
- 장르별 인재 양성(게임인재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스토리창작센터)-인프라 구축(거점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종합촬영소)-창·제작(드라마펀드, IP 활용 2차 저작물
제작 지원)-해외 진출(해외 마켓 참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 연계 등) 지원 등
ㅇ (K-콘텐츠 세계화) 10만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전진기지 구축으로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류 연관산업(뷰티, 패션 등) 연계로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로 한류 지속가능성 제고
ㅇ (K-콘텐츠로 신시장 주도) 메타버스․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11-4.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ㅇ (미디어 교육) (유아)찾아가는 놀이형 교육, (청소년)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교육, (중‧장년층‧노인‧장애인)특화교육 등 국민 생애주기별 격차없는 맞춤형 교육 제공
ㅇ (미디어 접근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 및 찾아가는 서비스(미디어 나눔버스)로 지역민의 미디어 체험기회 확대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한국수어방송 5→7%) 확대,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 도입,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를 확대를 통해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ㅇ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적 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신뢰성 제고
- 포털의 뉴스서비스 제공 방식·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 및 리터러시 교육 강화
ㅇ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편
ㅇ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 강화)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 및 분쟁조정 도입 등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기반 마련
11-5.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ㅇ (스포츠기본권 보장)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운동하는 국민께 혜택 제공(스포츠 마일리지 및 소득공제)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 체력 인증센터 확충,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
ㅇ (전문체육 환경 개선) 국가대표 위상 강화 및 실업팀 지원 확대 등 전문체육 육성 강화, 체육 발전 공헌에 대한 영예 제고를 위한 훈·포장 확대, 공제사업 추진 등 체육인 복지 체계 구축
ㅇ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 조성,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 구축
ㅇ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경로 개발),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11-6.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ㅇ (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 지원 확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 조기 정상화 추진
-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ㅇ (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 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
ㅇ (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 개발
-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륙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광역관광 개발, 제주를 세계적 명품관광도시로 육성, 특화 관광진흥계획 수립·집행 추진
ㅇ (관광산업·인재 육성)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 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웰니스 관광 활성화)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 활성화
-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1-7.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ㅇ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조직체계 정비)
* 재화 개념 ‘문화재’⇒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사각지대의 비지정 미래유산 보호기반 강화
ㅇ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 5.10.부터 청와대 외부 전면 개방, 핵심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23∼’26)
ㅇ (문화재 규제 개선)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23∼),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규제 일원화(‘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 통합) 등 국민불편 해소
*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관련제도 개선 추진
ㅇ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 등
ㅇ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으로 보존·활용기반 확대
12-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ㅇ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ㅇ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ㅇ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 검토
ㅇ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ㅇ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 강화
12-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ㅇ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ㅇ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ㅇ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헌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ㅇ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ㅇ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12-3.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ㅇ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ㅇ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제고
ㅇ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ㅇ (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 국민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12-4.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ㅇ (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 확대
ㅇ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ㅇ (건강보험제도 개편)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 강화
-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22.下)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
-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 내실화
12-5.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ㅇ (스마트 건강관리)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ㅇ (아동 진료체계) 맞춤형 교육·상담 등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아동 주치의) 시범사업」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등 강화
ㅇ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 확대
ㅇ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ㅇ (예방접종 확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개선
12-6.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ㅇ (먹거리 안전권)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요인 관리 강화
-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 확대
ㅇ (식생활 건강권) 매일먹는 급식, 개인상태별 건강식까지 국가관리 확대
- K-급식 위생영양관리체계 재설계, 맞춤형 메디푸드·건강기능식품 적정섭취 기반 확립 및 소비기한, 디지털‧점자 표시 등 선택권 보장
ㅇ (건강위해요인 통합관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통합 평가‧예방 체계 구축
-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 확립,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중독,손상 등) 예방정책 수립
ㅇ (환경보건 서비스) 환경오염물질, 석면 등 4개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 확대(’22∼’26년, 90개소),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등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ㅇ (화학물질 관리 개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 물질 지정·관리 차등화(’24년), 국민안전은 지키면서 기업부담은 경감
12-7.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ㅇ (교통안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 강화
ㅇ (사회적 약자 보호)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
ㅇ (선진 법질서 문화 확립)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ㅇ (건설·건축안전 관리)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
-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지역건축안전 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확대
ㅇ (안전한 국토 조성)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 확충
- 노후 인프라 총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최적 관리안을 도출·시행
13-1.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ㅇ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복지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22∼)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 한도, 휴업급여금 등 상향), 고령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ㅇ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도입
-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제정(‘22)
- 장기계획에 대응하여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400개소 지원, ~‘31년)
ㅇ (이장‧통장 처우개선) 이장‧통장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현장행정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수당 인상
ㅇ (산림자원)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및 공공건축 목재활용 촉진
ㅇ (임업인·산림복지) 임업직불금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 사업 추진 및 임산물 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 숲속야영장·휴양림·도시숲·숲오피스 등 산림복지 기반 확충
13-2.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ㅇ (청년농업인 육성) 예비 청년농 창업장려 및 창업초기 정착지원 강화(‘23∼), 후계농 자금상환 완화 및 상속세 공제 상향, 청년농 전용펀드 조성 확대
- 적정 농지지원을 위한 ‘농지 先임대-後매도’ 방식 도입(‘23∼) 등 맞춤형 농지지원 강화,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조성
ㅇ (농업 디지털 혁신)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15개소, ~‘27)하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2)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
-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거래소 운영(‘23~) 및 도매시장 거래정보 디지털화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ㅇ (식품산업 육성) 그린바이오·신소재 R&D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및 전통식품‧한식 한류마케팅 강화
ㅇ (농산업 혁신생태계)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4), 신성장 분야 R&D 확대 및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펀드 확대
ㅇ (환경친화적 농업)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120개소, ~‘27),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및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예: 에너지화) 확대(‘21: 10% → ‘27: 23)
ㅇ (방역체계 고도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13-3.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ㅇ (식량주권 확보) 밀·콩 전문 생산단지 및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비축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 기초식량 자급기반 마련
-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농업직불금 확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경작자 구제
-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예.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등)
ㅇ (농가 경영안정) 재해보험 품목 확대(‘22:67개 → ‘27:80개) 및 재해복구비 현실화, 체류형 영농작업반(도시인력),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등 인력공급 다양화
ㅇ (농산물 수급안정) 농업관측을 고도화(실측조사 활용 등)하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가입물량, ‘21:16% → ‘27:35%) 등 가격등락 대비 위험관리 체계 강화
ㅇ (먹거리 지원)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25~, 먹거리 지원사업 통합)로 먹거리 접근성 제고 및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 축산물 PLS 도입(‘24, 식약처), 농약·방사능 등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13-4.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ㅇ (어촌 활력제고)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어업인의 소득 제고
- ’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300개소) 단계적 추진,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실시
-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 단가 확대 추진
ㅇ (수산업 경쟁력 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자원평가 고도화로 자원관리형 제도 확립,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 방사능검사‧원산지‧이력제 확대, 노후 위판장 현대화 등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ㅇ (어업인 복지강화) 모든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 제공(’24~),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25)하고, 직업재활보장 수준 강화
ㅇ (해양 신산업 육성) 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동·서·남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 구축(~’27) 및 바이오뱅크 3개소 확대(~’25),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14-1.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ㅇ (과학기술 역할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 대전환
-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
-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ㅇ (질적 성장 R&D)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 마련
-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 추진,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 마련
ㅇ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 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
- 민간의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를 지원
ㅇ (연구자 지원)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 조성
-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개선, 연구자 권리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연구 활성화
14-2.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ㅇ (전략기술 투자확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
* 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 마련
-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
ㅇ (초격차 R&D프로젝트)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 기획·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획·관리와 산학연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
-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하여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 활성화
ㅇ (기술 스케일업)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화
ㅇ (초연결 인프라)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 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ㅇ (전략적 국제협력) 美·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하여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 (양자) 美·EU 등 기술공동연구센터 설치, (감염병) 아시아-태평양 감염병 쉴드(APIS) 신설 등
14-3.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ㅇ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 확립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
-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
ㅇ (대학 연구역량 제고)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 추진
-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확보 체계 구축
ㅇ (전주기 인재 양성)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
-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확대‧개편
-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 확대 및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 부여
14-4.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ㅇ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22~)
-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 ’23∼)하고, 재난안전·교육·
복지 등 全분야에 AI 전면 적용(’22~)을 통해 AI 융합 확산
ㅇ (공공·민간데이터 대통합)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2)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23∼’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ㅇ (클라우드‧SW 육성)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및 SW 원천기술 확보(’22~) 등 추진
ㅇ (한계돌파 新기술 확보)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기술 축적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22~)
ㅇ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특별법 제정, 일상·경제활동을지원하는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2~)
ㅇ (혁신·공정의 디지털플랫폼) 플랫폼의 건전한 혁신·성장 촉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전전략 수립 및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체계 확립(’22)
※ 범부처‧민간과 함께하는「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및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 검토
14-5.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ㅇ (5G‧6G 선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하고, 특화망 전국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
ㅇ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강화
ㅇ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ㅇ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新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
ㅇ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ㅇ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23∼), 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25)과공공Wi-Fi(’22∼) 등디지털접근권을제고
-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22∼) 등 추진
14-6.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ㅇ (거버넌스 강화)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로 개편
- 다부처 정책 조정,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기능 설계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
ㅇ (우주산업 활성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고도화
-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추진
* 우주개발 인프라 구축, R&D/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강구
ㅇ (독자 기술역량)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 확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 확보
-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 참여*
* 달탐사선 발사, 달착륙선 개발,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
14-7.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ㅇ (원천혁신역량 확충)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 강화 등으로 지역혁신 기여도 제고
-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ㅇ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
- 지역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간상 집적 지원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강소특구) 확산 및 고도화, 연구산업진흥단지 신규 지정 등으로 거점 단위의 과학기술 혁신 및 신산업 창출 촉진
ㅇ (성장・도약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 수립・이행
- 지자체 주도형,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
ㅇ (과학기술 문화의 장 확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펀드 조성 등으로 지역의 과학문화 역량 확충 및 접근성 제고
15-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ㅇ (디지털 인재양성) 대학내외 자원을활용한디지털 및 메타버스ㆍ반도체 인재양성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부트캠프 설치, 산업계 수요 기반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ㅇ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마련
- 적정규모의정보교과교원수급및첨단분야전문가활용을위한교직(이수)과정개선
ㅇ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활용활성화및신기술적용교육콘텐츠개발
- SWㆍ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ㅇ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 저소득층SWㆍ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 분야등온라인공개강좌(K-MOOC)확대등
ㅇ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학교시설을스마트 학습환경으로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통합플랫폼구축, 교육ㆍ경험ㆍ자격이력 누적을위한디지털 배지 부여
-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인재양성위원회 구성),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 연계 및 통계 인프라 개선
ㅇ (민관협력 강화) 기업 설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5-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ㅇ (대입제도 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
-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24.2)
ㅇ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지원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ㅇ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지원
-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 운영, 협력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 확대
ㅇ (융합인재 양성)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ㅇ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ㅇ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인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
15-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ㅇ (대학규제 개혁)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
- 대학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 도입 추진
ㅇ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ㆍ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 지원
- 학생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ㆍ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을 선정ㆍ지원하고, 성인학습자를위한‘선행학습인정제’의대학내확산을제도적으로지원
ㅇ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
-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 활성화
ㅇ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제정 추진
-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15-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ㅇ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ㅇ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24∼)
ㅇ (교육 사각지대 해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체계 마련(∼’26)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ㅇ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 감축
-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
ㅇ (평생학습 기회 보장)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2)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27)
-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15-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ㅇ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ㅇ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23∼)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ㅇ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 운영,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26. 17개)
ㅇ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ㅇ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ㅇ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23) 및 마이스터대 지원 확대
-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확대·개편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트랙 마련
16-1.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ㅇ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23.3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23 예산)
ㅇ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ㅇ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27년, 100개소 이상)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 확대(’22년∼)
ㅇ (녹색분류체계 보완) EU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하여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지원
ㅇ (녹색산업·기술육성) ‘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종합 컨설팅, ’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환경성 상위 30%)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
16-2.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ㅇ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
-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강화
ㅇ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 통합(‘23년∼),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추진(‘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 균등화
-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22년∼),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ㅇ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 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ㅇ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확대(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 확충(∼‘26년)
- 야생동물 검역 시행(’24년~), 곰 사육 종식(∼’25년), 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 강화
16-3.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ㅇ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재수립(‘22년)
-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목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3년~)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강화
ㅇ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 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
-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 제도화(’23년∼)
ㅇ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을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22년)
ㅇ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24년 50→40㎍/㎥)
16-4.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ㅇ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 감축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
-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제외,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제정(’22년)
ㅇ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 고도화
-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6년, 62.6%)
-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ㅇ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원료로 활용
-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페트 1만톤/년 이상 생산자 등)
-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 확충 추진
ㅇ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년 생산)
17-1.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ㅇ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ㅇ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ㅇ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ㅇ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 추진
-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 확대
ㅇ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17-2.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
-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
-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
ㅇ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가칭)청년도약계좌) 출시
-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
ㅇ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 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17-3.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ㅇ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190개) 및 청년 위촉 확대 추진
ㅇ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 개선
-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
ㅇ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
ㅇ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
ㅇ (법제 개선) 일ㆍ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18-1. 북한 비핵화 추진
ㅇ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추진
-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시 평화협정 협상 추진
ㅇ (국제공조 강화)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주도
-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모색
-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추진
ㅇ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 추진
-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
18-2.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ㅇ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 추진
ㅇ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
ㅇ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
ㅇ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협력 추진
-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와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 도모
ㅇ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준비 추진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
-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통일 담론 확대 및 대국민 북한정보 서비스 개선 추진
ㅇ (청소년 통일미래공간 구현) 메타버스를 활용,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
18-3.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ㅇ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
- 북한 호응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 추진
-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등을 통한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 구축
ㅇ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개선)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 추진,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노력
ㅇ (북한인권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ㅇ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초기지원 확대 및 안전지원·위기가구 지원 강화
- 정착금 등 초기지원 개선 및 취업지원(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확대를 추진
-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 구축, 법률 조력
19-1.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ㅇ (한미관계)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 및 분야별 소통 활성화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전방위적 협력 지평 확대
-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
- 경제안보, 인태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 확대
ㅇ (한중관계) 한중 정상 교환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 강화, 실질 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 확대
ㅇ (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발전적 계승 /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ㅇ (한러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19-2.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확대
ㅇ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 및 다층적 협력 확대
ㅇ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 구축
-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 강화
ㅇ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지역 대상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
- (중동) 중동거점국(GCC/이스라엘/이란)과의 최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
- (중남미) 정상·고위급 교류 확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실질협력 강화,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對중미 협력 확대
- (아프리카) 아프리카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및 권역별 특화된 협력을 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 (중앙아)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 과의 협력 강화
19-3.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ㅇ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협업下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 강화 및 원천기술 보유국(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 ▵우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기업의 대외 투자 지원 확보 및 공동 R&D 확대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ㅇ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질서 선도) CPTPP,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 공급망, 인권, 환경, 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ㅇ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 반영 및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및 우리 역내 위상 제고
ㅇ (신흥안보위원회) 현안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 수립,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대응, 주요국과의 공조 등 수행
19-4.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ㅇ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유엔 3대 이사국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
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선도
ㅇ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외교, 국제적 위기 상황 下취약계층 보호․지원 확대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 노력 동참
ㅇ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 확대
ㅇ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
ㅇ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실익을 확보하는 선진 공공외교 강화
19-5.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ㅇ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제고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충 및 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및 소통 강화
ㅇ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
ㅇ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
-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추진
19-6.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ㅇ (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委’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ㅇ (경제 안보) 民官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ㆍ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ㅇ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ㅇ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産ㆍ學ㆍ硏ㆍ官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 新기술 연구ㆍ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ㅇ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ㆍ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戰인력 확보
19-7.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ㅇ (역량결집)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 추진
-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 열기 확산 및 부산의 해외 인지도 제고 노력
ㅇ (유치교섭)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교섭 활동 로드맵」수립
-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 합동 TF구성하고, Korea One Team 유치활동 전개
ㅇ (기반조성)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북항재개발, 부두시설 이전, 교통기반 구축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
20-1.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ㅇ (대통령 직속『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설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국방혁신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 태세 전반 재설계
ㅇ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3년) → 반자율(’23~‘27년) → 자율형(’27년~)으로 발전
- 전투 현장의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전투원 인명 손실 최소화
ㅇ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 가능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전력증강의 효율성ž신속성 보장
* 국방부장관의 전력증강, 연구개발, 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기능을 강화
ㅇ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우리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휘ž부대ž전력ž병력 구조 재설계
ㅇ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을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과학적 훈련 방식으로 전환
ㅇ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국방 R&D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체계를 구축
20-2.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ㅇ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 Kill Chain,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ㅇ (전략사령부 창설)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
ㅇ (북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을 보강
ㅇ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구비)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 확보
20-3.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ㅇ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 연습 강화
ㅇ (연합방위태세 구축)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22년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
ㅇ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ž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 한·미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하여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센터’ 설치를 추진
ㅇ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보장
20-4.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ㅇ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체계 마련) 방산수출의 특성을 고려, 국가 안보실 주도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 (기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개편)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
※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위사업청 이전 추진 (대전)
ㅇ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신설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도전적 R&D 환경 조성,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ㅇ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마련,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도모
ㅇ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방산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美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 확대 및 안보동맹 공고화
20-5.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ㅇ (의‧식‧주 개선) 장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의·식·주 개선
ㅇ (군 의료체계 개선) 원격진료 확대, 응급후송체계 구축 및 국군외상센터 단계적 확대운영
ㅇ (병영생활 개선)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휴가 산정 방법 개선, 입영 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 최소화
ㅇ (비전투 분야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확대) 단순업무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맞춤형 병영문화 조성
ㅇ (장병 정신전력 강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
ㅇ (국민권익 보호)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 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 도모
20-6.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ㅇ (사회적 보상 강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
* 「병사 봉급 +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月 200만원 실현 (’25년, 병장기준)
ㅇ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지원방안 마련
*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유가족 채용 추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유가족 취업 관련 우대조항 반영 방안 검토/추진
ㅇ (처우 및 여건 개선)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 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 국민평형 군 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군 주거 지원 정책 강화
ㅇ (인권보장 강화) 군인권보호관 권한의 실효적 보장 및 군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신고·보호체계 강화
20-7.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ㅇ (공정보훈 실현) 국가 입증책임 강화 및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심사ㆍ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
ㅇ (보훈복지 강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ㆍ안장서비스 확대
-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 연천현충원 조성 등 국립묘지 안장능력 대폭 확충(18만기)
ㅇ (제대군인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20-8.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ㅇ (병역의무 존중)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 추진
-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대군인법 개정)
-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호봉 반영 등) 의무화 등('22.)
* 국가·공공기관부터 의무화, 향후 민간까지 확대 검토
ㅇ (보훈문화 조성)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 문화 형성
-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 활성화 및 국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보훈콘텐츠 플랫폼 구축
- UN참전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23년)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 추진
*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
ㅇ (독립운동 계승)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활용 등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25.)
-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 및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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