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개요
아파트 전세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세권 설정입니다.
이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권을 통한 임차권리 보호와
경매 진행이 가능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만 확실히 이루어지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특정 기간 이후에 기존 아파트로부터 완전한 엑싯(Exit)이므로 보증이 더 간편합니다.
둘째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회사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되고
한달 안에 보험사를 통한 반환이 처리되므로 금액적, 시간적으로 반환 예측이 가능하여
목돈인 전세금을 운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다만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알아야 보증 청구를 원만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환절차 예시
반환 절차를 예시를 통해 살펴봅니다.
- 전세만료일: 2023. 4. 5.
- 보증기간: 2023. 5. 5.
- 보증금액: 3억원(임대자에게 선순위 채무 없음)
보증사고
보증사고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원상복구비용,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정산 합의가 안된 경우입니다.
'원상복구비용'으로 인해 까다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둘째, 전세기간 중에 경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경우입니다.
선순위가 없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했었다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우선하여 보호받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주의해야 하겠지만, 간단한 이해 차원에서는 첫째 사유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보증사고 대처방법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방법입니다.
a. 먼저 전세계약 종료 1개월전까지 서면으로(내용증명 권장) 갱신 거절을 통보합니다.
(예시. 2023. 4. 5.까지)
b. 보증사고 발생시 1개월 이내에 보증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예시. 2023. 5. 5.까지)
c.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행 청구해야함.
(예시. 2023. 4. 6.부터 2023. 6. 5.까지 이행 청구)
d. 보증회사는 이행 청구 접수일로부터 검토를 거쳐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주채무자는 보증이행금을 받음과 동시에 전세목적물을 명도해야합니다.
(예시. 2023. 4. 10.에 이행 청구를 접수하는 경우 2023. 5. 10.까지 보증금액 지급)
(2023. 5. 9.에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시에 집을 비워줘야함)
보증채무 이행청구시 제출서류
a.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고객지원센터 약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b. 신분증 사본
c. 보증서 또는 그 사본
d. 전세계액 해지 또는 종료 증빙서류(내용증명우편 등)
e. 명도확인서 또는 퇴거예정확인서
f. 전세보증금 중 받지 못한 금액 증명서류(경공매시)
g. 계좌입금의뢰서 또는 보증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
h. 기타 보증회사의 요구서류
주의사항
보증회사는 이행심사를 거쳐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 기준이지만,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완료일로부터 1개월을 카운트합니다.
구비서류 준비가 미흡하여 보증 청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이사나가는 날짜를 잡을 때 보증보험을 철썩같이 믿고 계약종료일 직후로 계획한다면,
계약종료일로부터 약 2개월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점차가 발생할 수 있고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을 잃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세부적인 단서조항, 문구에 대해서는 각 보증서별 약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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