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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프로젝트

젠트리피케이션과 성수동, 지역상권법

by 노나우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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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으신가요?

 

한 때는 활기가 넘쳤던 신사동 가로수길이

현재에는 가로수길의 대표격이었던 핫플 커피스미스 1

문을 닫기도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소품상점, 옷가게, 카페, 식당 등이 즐비하던 곳이

유명세로 인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둥지내몰림 되었고,

대기업 계열이 자리하는 등 분위기가 다소 변모하였습니다.

 

임대료가 높아진 자리에는 도전과 활기, 창의성이 줄었고,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인해 177개 상가 중 39개 상가에

임대문의가 걸려있다는 23일자 뉴스기사를 접하였습니다.

 

한편, 성동구에서 발의한 젠트리 방지 조례가 지역상권법으로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통과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역상권법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

사전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낙후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로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 저소득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국에서는 지가상승, 임대료상승,

원주민 이탈 등의 현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미래형 부동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미디어화, 오프라인 스몰 브랜드의 부상,

오프라인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 가치 확대 등이

저변에 깔려있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안좋은 의미이고,

지역상권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있으나,

 

포괄적 의미에서의 젠트리 뜻과 같이

지역상권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2. 지역상권법

지역상권법의 정식 명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5년 제정 성동구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016년에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2016년 이후 5년간의 노력으로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지역상권법은 20224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쇠퇴한 상권에서는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지속가능구역(성동구)

2015년 젠트리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는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성동구창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구역 70%의 건물주가 협약에 동참하였고,

서울숲길-방송대길-상원길 일대는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속가능구역 안에는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였고,

젠트리 유발 업종에 대한 입점 사전 심사를 거쳐,

입점제한까지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실현되기 어려웠겠으나,

반대급부로 협력한 건물주에게는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젠트리 조례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탄력적 정책유도 장치를 통해 재산권 논란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4.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지역상권법)

지역상권법도 성동구를 모티브로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법의 상생협약에는 아래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상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임대료 안정화(5% 범위 내 인상률)

- 임대차 기간조정

- 계약갱신 요구권

- 권리금 회수 등

 

지역상권법에 의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개 구역은 성동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 급등 상권의 지역상권 보호의 취지이고,

자율상권구역은 경기 쇠퇴 상권의 상권 활성화의 취지입니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혜택, 융자지원, 주차장 설치 완화 등이 가능하고,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성화 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지역상생구역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연매출 높은 직영 업종이 제한되고,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출처. 데일리팜

 

 

 

5. 맺음말

지역상권법의 취지상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역주민, 임대인, 임차인 등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2개 구역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임대료, 업종 유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수동이 가로수길과 같은 젠트리를 겪지 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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