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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리서치

미인출 수수료

by 노나우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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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출 수수료는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인데,

돈을 안썼대 때문에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선순위가 한도 기표를 설정합니다.

기표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0.3%~1%를 3개월마다 징수합니다.

 

구  분 지출금액 잔여금액 수수료 미인출수수료  
선순위 대출금액 30,000,000   1%    
M3 10,000,000 20,000,000   50,000  
M6 5,000,000 15,000,000   37,500  
M9 10,000,000 5,000,000   12,500  
M12 5,000,000 0   0  

 

선순위를 300억원이라고 하면

3개월 후에 100억원을 인출하면 20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수수료가 1%라고 하면 200억원의 1%인 2억원을 1/4로 나누면

5천만원이 미인출 수수료가 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50억원을 인출하면 15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150%의 1%에 대한 3개월치는 37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쭉쭉 이루어집니다.

 

선순위의 실제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

선순위 300억원에 금리 6%, 취급수수료 2%

한도기표 설정후 분양이 잘되어 자금을 100억원만 투입한 경우

2년 사업인 경우에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취급수수료 = 2% * 300억 = 6억원

이자수입 = 6% * 100억 * 2년 = 12억

미인출수수료 = 200억 * 1% * 2년 = 4억

조달금리(91일물 전단채) = 2.1% * 100억 * 2년 = 4.2억원

(조달은 보통 전단채로 해서 셀다운을 하기 때문에)

 

최종수익 = 6 + 12 + 4 - 4.2 = 17.8억원

수익률 = 17.8 / 100 / 2 = 8.9%(ALL IN)

 

실제 연간 8.9%의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대출에 수수료 징구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2~3년 전부터 만들어 낸 제도입니다.

근데 무리한 수수료라고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안 갖다 썼는데 그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셀다운해서 그때가서 자금조달에 비용이 들지

처음부터 돈을 쌓아놓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고.

미인출 수수료 징구가 없는 경우 올인 코스트는 6.9%입니다.

 

실제로는 올인코스트로보면 미인출 수수료로 인해서

선순위가 2%의 부당한 수익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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